경제생활
동탄·구리·기흥 한꺼번에 묶였다…대출 줄고 갭투자 막힌다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화성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을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이며 대출과 청약, 거래 전반에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경기 지역 12곳을 강하게 묶은 뒤에도 투자 수요가 경기 남부권 등으로 옮겨가자,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 축소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적용된다. 실수요자에게는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투자 수요에는 진입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이뤄진다.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 기간 아파트를 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추가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다. 특히 동탄은 올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1.38%를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용인 기흥 역시 반도체 산업 특수와 교통 인프라 개선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린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지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강하게 규제했지만, 이후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그 풍선효과가 옮겨간 지역을 다시 묶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효과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단기적으로는 갭투자와 투기성 매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제를 피한 자금이 또 다른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정부의 추가 규제가 집값 과열을 진정시킬지, 새로운 풍선효과를 낳을지가 향후 시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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