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