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교사, 문제 팔아 억대 수익.."카르텔 실체 드러나"

특히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교육 시장에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최대 2억6000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된 교원 47명이 받은 금액은 총 48억6000만 원에 달하며, 이들은 문제 한 문항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 및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세트당 20문제 기준으로는 200만~10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셈이다.

경찰은 특히 영어 과목 일타강사 조모 씨의 교재 속 지문이 같은 해 수능 영어지문에 그대로 등장한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을 두 달 앞둔 2022년 9월 27일 출간된 조 씨의 교재에는 수능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지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당시 한 현직 교원이 문제를 조 씨에게 판매하면서 교재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교원은 EBS 영어교재 집필에 참여했거나 관련 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입수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문은 EBS 수능특강 교재 감수위원으로 활동한 교수가 원서를 인지하고 수능 출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한 유착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교재 발간 전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현직 교원이 사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제공한 점이 수능 유출 논란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교수와 교원, 강사 조 씨를 각각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수능 이후 다수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의신청 업무처리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평가원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의 교사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문제 2946개를 제작하고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대가로 총 6억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두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교원은 과거 사교육업체에 판매했던 문항을 내신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내신 문제를 유출한 현직 교원 5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로 도운 뒤 대가를 받았거나, 고교 교원이 합격·불합격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도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교육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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