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 정국 틈타 '알박기' 인사 전쟁...방통위 '2인 체제'의 무모한 도박

특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3월 26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했다. 신 사장의 전문성 부족과 당적 보유 논란, 이 위원장과의 이해충돌 문제 등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일에 맞춰 발표함으로써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문제는 이보다 2주 전, 대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유열 전 EBS 사장은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KBS 이사들과 달리, EBS 사장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해결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EBS 임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또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를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대표에게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 2인 체제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최민희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거부는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방어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위원장의 EBS 사장 임명 강행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방통위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에 나서는데 합법성의 날개를 달아줄 수 없다"는 명분만 제공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 의견은 4대 4로 팽팽히 갈렸고 대법원은 이후에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며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을 '보수 여전사'로 자처하는 이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진정한 보수는 전통을 존중하고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며,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보수의 기본 가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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